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-2010 준마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파일:5vBUyzE.jpg]] [[화생방]]장치 즉 NBC 장비가 있다고 알려지나 정확한 사항은 불명이다. 이는 북한제 병기 중에는 특별한 사양이다. 게다가 북한군 [[장갑차]]나 [[보병전투장갑차|보병전투차]] 중에서 [[러시아]]제인 [[BTR-80]]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야간사격이 가능한 사격통제시스템을 구축한 포탑을 운영한다. 이는 [[천마호]]와 [[선군호]] 전차의 사격통제시스템을 모방한 물건으로 추정된다. 포탑에 [[적외선]] 서치라이트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차륜형 장갑차에도 유사한 형태의 사격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인다.따라서 기존 북한군의 야간사격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보이나 여러 기상악화시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인다. [[파일:external/www.massimotessitori.altervista.org/pt-85rearplate.jpg]] 워터제트도 있다고 추정된다. [[http://www.massimotessitori.altervista.org/armoursite/nkindigenoustanks/pt-85/chunma-d.htm|출처]] [[워터제트]] 채용으로 방어력 문제가 생겼으리라 생각된다. 한국군도 [[K-21]]을 개발할 때 생긴 중량과 방어력 문제가 있었다. 기술력이 더 낮은 북한의 실정을 생각하면 이런 단점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. 원래부터 자체가 가벼워 중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다 쳐도, 하차조의 공간을 많이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크다. 즉 [[인체공학]]적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. 북한 나름의 최신형 장비를 집약한 탓에 배치수는 불명이다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군호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정예 기갑사단인 105사단에 300대 미만이 집중 배치되었으리라 추정된다. 기존 [[한국군]]의 [[K-200]]시리즈와 차륜형 장갑차들은 방어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14.5mm의 화력에 관통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. 특히 대부분 장갑차의 주무장이 12.7mm인지라 화력 강화가 요구된다.[* k-200 장갑차는 어차피 APC이기 때문에 IFV인 K21이 이미 실전배치된 상황에서 굳이 화력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며 어차피 2020년대에 방어력이 강화된 신형 APC를 개발할 예정이고, IFV라면 당연히 적 장갑차를 제압 가능한 화력이 필요하지만 보병수송장갑차인 APC는 방어력이 중요하지 화력은 최소한의 무장이면 충분하다. 서방의 대부분의 APC 역시도 화력은 12.7mm 이상은 안 다는게 보통이다.] 아군의 보병수송 장갑차(APC)들의 화력인 12.7mm이면 제압 가능하다고 보이나 압도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 [[K808|차륜형 장갑차]]는 열영상 장비를 통하여 이점을 잡을 수 있지만 K-200 시리즈는 열영상 장비가 없다. 하지만 [[K-21]]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. [[K-21]]의 40mm APFSDS탄의 관통력이 200mm이라 M-2010 준마는 어떤 위치에서도 격파할 수 있다. 준마의 화력인 14.5mm은 K-21의 측면은 물론이고 후면 조차도 관통하지 못하고 사격통제시스템으로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므로 일방적인 승차전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.~~하지만 당분간 [[한국군]] 주력 [[장갑차]]는 [[K200]]이라는 게 함정~~[* 냉혹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. 미국도 [[M113]]을 전부 대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.][* 그래도 다행인건 k-200도 장갑을 추가하면 14.5mm를 방어할 수 있고 k-21 기반의 apc를 개발 중이니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. 또한 K200을 대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생산중인 [[K808]] 차륜형 장갑차도 전면 14.5mm 방어가 가능하다.] [[분류:장갑차]][[분류:지상 병기/현대전]] [[분류:조선인민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